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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에 대해 총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신용 카드 결제는 사용하시는 결제 어플, 카드사에 따라 결제 방법이 상이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신용카드 결제 화면 입니다.

    ■  SSGPAY 어플을 통한 결제 
     1) [결제하기] 화면에서 '결제방법' 중 'SSGPAY 카드' 선택 
     2)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후 [ 등록하기 ] 클릭 
     ( 카드 정보 입력시, 카드 정보 저장되어 추후 등록 없이 간편 결제 가능 )
     3) 페이지 하단 금액 확인 후 결제 진행 

    ■ 일반 카드 결제 
     1) [결제하기] 화면에서 '결제방법' 중 '일반 결제' 체크 후 '신용카드' 선택 
     2) 원하는 카드사 선택 후 일시불/할부 여부 선택 
     3) 페이지 하단 금액 후 [결제하기] 버튼 클릭 
     4) 노출되는 화면에서 카드 정보 입력 후 카드 등록 후 결제 진행

    이외 PAYCO / 카카오페이 등 타 결제 어플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답변

    당사는 2007.7.1 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구매대금의 결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7조, 제117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162조의 3)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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