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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니에 대해 총 41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항공권 결제 전이라도 탑승객 영문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문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여행사로 문의하시거나 기존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시 탑승객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영문이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예약하기 단계에서 탑승객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정기 배송 미루기란, 돌아오는 회차에 배송을 받지 않고 다음 회차부터 배송을 받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품이 많이 남았거나, 배송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미루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기 배송 미루기 신청 방법   
    [My SSG > 주문관리 > 정기배송 관리 > 신청정보 확인/변경]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배송 건너뛰기]를 신청하시면, 이번 배송 회차 자체가 결제되지 않고 배송도 되지 않습니다.

    ※ 미루기한 경우, 해당 회차를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경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정기배송 미루기 화면 입니다.

  • 답변

    해외 항공권 결제수단으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시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선택 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선택해 주시면 해당 여행사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MY SSG > 항공권 예약조회 > 예약상세 보기 > 발권] 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여행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
    ※ 에어뉴질랜드와 하와이안항공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에어뉴질랜드/하와이안항공의 서울 사무소는 항공사의 총 판매대리점으로서 (항공권을 매표 대리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업체) 항공권 판매 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유)디스커버코리아/하와이안항공 서울 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행 후 24시간이 지나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SSG MONEY는 [MY SSG > SSG MONEY]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보유 금액 및 이용 내역 확인/ 계좌 출금이 가능합니다. 

    SSG MONEY 상세 내역 바로 가기 

     

  • 답변

    SSG.COM은 정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업체 입점시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통하여 정품 판매 업체만을 입점시키고 있으며, 
    판매 상품 또한 당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품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받으신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 답변

    국제선 탑승의 경우 항공편 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 수속 카운터로 오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3시간 전까지 도착 권장)
    또한 항공사별로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항공편 출발 1시간 전입니다.

    정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해당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일반적으로 판매처에서 상품을 회수 후 
    실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A/S 가능 여부 및 발생 비용을 확인 합니다.

    A/S 가능한 경우, 순차적으로 A/S가 진행되며 기간은 약 2주~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 기간 상이)

    ※ A/S는 상품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정기배송 설정된 카드가 자동 결제되는 시점에 청구할인 행사중인 카드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시점에는 청구할인 행사 기간이었으나, 결제 시점에 해당 카드사에서 청구할인 프로모션이 종료되었다면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MY SSG → 주문관리 → 정기배송 설정관리] 에서 결제 카드를 변경 가능합니다.

    '정기배송 관리' 바로가기 >

  • 답변

    당사는 2007.7.1 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구매대금의 결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7조, 제117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162조의 3)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발행됩니다.

  • 답변

    진행되는 이벤트마다 유효기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원활한 경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응모 전 유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E-mail 상담을 통해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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