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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에 대해 총 4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결제하신 내역은 다음해 1월 초에 일괄 국세청에 자동 신고 됩니다.
    상세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일반 회원
    현금성 SSG MONEY를 사용하셨을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적립된 SSG MONEY는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명화 회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SSG MONEY 한도상향된 회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 내역(현금성 SSG MONEY)은 국세청에 연 1회 일괄 신고됩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SSGPAY 앱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설정하시면, SSG.COM 에서도 사업자 지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공제 신청 불가)

  • 답변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사 포인트 결제는 현금성이 없고 결제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이용되어
    실제 카드사에서 승인하는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현금결제수단의 경우,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사용금액 만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 답변

    021년 3월 31일까지 SSGPAY APP은 고객이 무기명인 회원 정책으로 SSG MONEY 보유/사용한도는 50만원 이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로 계좌등록 또는 한도상향 화면에서
    실지명의 확인을 통한 기명화 전환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계좌등록 또는 한도상향 화면 내 고객님의 주소 정보를 추가 입력하시면
    기명화 처리되어 SSG MONEY 보유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200만원/건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제하신 내역중 SSG MONEY에 대한 소득공제 처리는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닌 다음해 연초에 일괄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신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지 명의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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