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렌드산에 대해 총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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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항공권을 현금(가상계좌)로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항공권 결제수단으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시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선택 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선택해 주시면 해당 여행사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MY SSG > 항공권 예약조회 > 예약상세 보기 > 발권] 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여행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
※ 에어뉴질랜드와 하와이안항공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에어뉴질랜드/하와이안항공의 서울 사무소는 항공사의 총 판매대리점으로서 (항공권을 매표 대리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업체) 항공권 판매 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유)디스커버코리아/하와이안항공 서울 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행 후 24시간이 지나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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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중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가 필요한가요?
답변
중국 방문 시, 한국인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국이 지정한 일부 도시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의 경우에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 반드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하며, 체류지역 이외의 주변 다른 도시로 벗어나면 안됩니다.
* 72시간 무비자 체류란 중국이 지정한 45개국 여행자가 제3국행 항공권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채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충칭, 선양, 다롄) 공항을 경유할 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뜻함.
■ 환승객 무비자 체류 적용 국가(45개국)
- 유럽 31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미주 6개국 :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 대양주 2개국 : 호주, 뉴질랜드
- 아시아 6개국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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