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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해 총 17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주문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시 가능합니다.

  • 답변

    소득공제 상품과 비대상 상품을 장바구니 함께 담을 수 있지만, 한번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당사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진행 하였으며,
    소득공제구입비 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등에 자료를 전송이 불가하여 가맹점 분리가 된 상태라
    소득공제 대상상품과 비대상상품을 한번에 결제할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소득공제 대상 상품 범위]

    1) 도서구매금액 (배송비 포함)
     -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 기록된 간행물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ECN)이 기록된 간행물 전자책(오디오북,웹툰,웹소설 포함)
        ※단, E-BOOK 대여 상품과 E연재 상품 모두 제외
     -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2) 공연 티켓 구매 금액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비 포함 )
     - 공연법에서 지정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및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소득공제 비대상 상품 범위]
     - 유료 사은품, 음반/DVD,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 월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

  • 답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전자책의경우 ECM)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

    모든 이벤트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신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 발표 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당첨은 취소됩니다)

    - 시스템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 횟수 및 추천 회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
     이벤트 참여를 위한 비정상적인 주문 및 취소와 같은 부정한 행위 적발 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형사 처벌됩니다.
     이벤트 대행사를 통한 응모 등 본인이 아닌 대리 응모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인 경우
     해당 상품 구매취소 및 반품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부여된 적립금 또한 차감됩니다.
     

  • 답변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당 사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아,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전자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나
    해당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SSG MONEY 기명화(한도상향) 고객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SSG MONEY 한도상향된 회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 내역(현금성 SSG MONEY)은 국세청에 연 1회 일괄 신고됩니다. 

  • 답변

    소득공제 대상상품을 구매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 결제 시 주문서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답변

    SSG MONEY 중 현금성 머니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이중 소득공제신고를 막기위해 가맹점에 따라 소득공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답변

    증정용 알비백은 최초 이용 고객님에게 선물해 드렸기에, 고객님 소유로 교환이나 반품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벽배송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보냉력과 보온력이 뛰어난 상품이니 피그닉 등에 활용해 보세요.

  • 답변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사 포인트 결제는 현금성이 없고 결제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이용되어
    실제 카드사에서 승인하는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현금결제수단의 경우,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사용금액 만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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