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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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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SG MONEY 한도상향 및 기명화는 무엇인가요?
답변
021년 3월 31일까지 SSGPAY APP은 고객이 무기명인 회원 정책으로 SSG MONEY 보유/사용한도는 50만원 이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로 계좌등록 또는 한도상향 화면에서
실지명의 확인을 통한 기명화 전환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계좌등록 또는 한도상향 화면 내 고객님의 주소 정보를 추가 입력하시면
기명화 처리되어 SSG MONEY 보유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200만원/건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제하신 내역중 SSG MONEY에 대한 소득공제 처리는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닌 다음해 연초에 일괄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신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지 명의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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