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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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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지?
답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전자책의경우 ECM)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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