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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답변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주소인 경우, 우편번호 검색결과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s://www.juso.go.kr) 에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도로명주소 도움센터(1588-0061)를 통해 도로명 주소 정보 등록 요청을 해주세요.

  • 답변

    주 결제수단 (카드, 무통장 입금 등) 과 보조 결제수단 (SSG MONEY, 신세계 포인트) 을 복합 결제 하신 후 환불을 받으시게 된 경우에는 
    환불 우선 순위에 따라 주 결제수단에서 선환불 처리되며, 환불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나머지 보조 결제 수단에서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예시 ) 카드 + SSG MONEY 결제건 
    → 카드 선취소,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SSG MONEY에서 부분 취소 

  • 답변

    해외 항공권 결제수단으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시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선택 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선택해 주시면 해당 여행사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MY SSG > 항공권 예약조회 > 예약상세 보기 > 발권] 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여행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
    ※ 에어뉴질랜드와 하와이안항공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에어뉴질랜드/하와이안항공의 서울 사무소는 항공사의 총 판매대리점으로서 (항공권을 매표 대리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업체) 항공권 판매 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유)디스커버코리아/하와이안항공 서울 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행 후 24시간이 지나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무비자허가 신청번호를 승인 받은 후 반드시 출력 하시여 여행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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