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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엘에 대해 총 274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상품이 판매처에 도착하면 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 단계는 영업일 기준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순차적으로 검수 진행 후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이 완료되면 알림톡을 발송드립니다. 

    ※ 검수 기간은 판매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환불이 지연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 답변


    현금영수증 신청 후 발급내역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MY SSG → [주문/ 배송 조회 ] → 원하시는 주문건 확인 후 [전자 영수증] 클릭 →  현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화면 입니다.


    *참고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수시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점포 예약 상품의 경우,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시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출고 작업 시점에 상품이 품절일 경우 고객님께 품절 안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대체 상품을 수락하신 경우 대체 상품으로 발송 되거나,
    품절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만 배송해드리며 품절 상품은 결제하신 수단 그대로 환불 처리 됩니다. 

    ※ NE.O 센터 출고 상품의 경우 대체 상품으로 출고가 불가합니다. 

  • 답변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만료일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현지 입국 또는 출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여행 전 꼭 여권정보를 확인 하시어 여권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tr,iip 항공권" 및 해당 여행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애완동물은 기내반입은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맡길 때에도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하며,
    이외의 모든 종류의 동물 및 곤충류는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하여 화물대리점(국제택배서비스)을 통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통합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간편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통합회원 : SSG.COM → MY SSG → 정보 관리 → 회원정보 변경 → 본인인증 완료 시 즉시 변경 
    ○ 간편회원 : SSG.COM → MY SSG → 정보 관리 → 회원정보 변경 → 이름 변경 후 저장

     회원정보 변경 바로가기

  • 답변

    신세계포인트 통합회원의 경우 아래의 경로에서 사이트 이용약관 동의를 완료해 주시면 신세계백화점 또는 이마트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동의 방법 : 신세계포인트닷컴(shinsegaepoint.ssg.com) → MY회원정보 → 사이트 이용 관리 → 신세계백화점/이마트 이용약관 동의

    신세계포인트 사이트 이용 관리 바로가기

     간편회원 또는 사업자회원의 경우 신세계포인트 통합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해 주세요.

  • 답변

    SSG에 로그인하신 후 [ MY SSG > 주문/배송 조회 > 호텔예약 조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진행한 아이디로 로그인했는데도 예약 내역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 예약조회 리스트의 조회기간 설정을 변경한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텔 예약 조회 바로가기 

    만약 예약 내역 확인이 불가하신 경우, SSG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SSG 고객센터 
     - 전화 상담: 1577-3419
     - E-mail 상담 / 해피톡 문의 

  • 답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라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답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
    소비자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와서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이트 접속 →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사업자 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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