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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총 1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소득공제 대상 상품 범위]

    1) 도서구매금액 (배송비 포함)
     -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 기록된 간행물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ECN)이 기록된 간행물 전자책(오디오북,웹툰,웹소설 포함)
        ※단, E-BOOK 대여 상품과 E연재 상품 모두 제외
     -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2) 공연 티켓 구매 금액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비 포함 )
     - 공연법에서 지정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및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소득공제 비대상 상품 범위]
     - 유료 사은품, 음반/DVD,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 월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7.12.19., 일부개정)에 따라 ’18.7.1.부터 신용 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공연비가 근로소득자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500만 원)이지만, 도서 공연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평일 9시~18시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 답변

    도서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1688-0700 (평일 9시~18시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한국 문화 정보원 바로 가기 

  • 답변

    휴대폰소액결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 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도서·공연비 확인 및 증빙이 불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현금 중 이벤트 등으로 무료 지급된 현금성포인트가 포함되는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 답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전자책의경우 ECM)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사 포인트 결제는 현금성이 없고 결제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이용되어
    실제 카드사에서 승인하는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현금결제수단의 경우,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사용금액 만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 답변

    소득공제 대상상품을 구매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 결제 시 주문서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답변

    [전환 가능 수단]
     1) 신용카드 
     2) 신세계 상품권 
     3) 신세계 포인트 
     4) SSGMONEY CARD
     5) 제휴 포인트/ 상품권/ 페이 코인   
        - 페이코인,신세계 기프트 카드,서울시ETAX마일리지,해피캐시,북앤라이프캐시,페이코포인트
         도서문화상품권,마이신한포인트,KB포인트리,씨티포인트,하나머니,우체국포인트,우리WON꿀머니

    ※ 해피캐시, 북앤라이프캐시를 SSG MONEY로 전환시에는
    발행자(해피캐시, 북앤라이프)가 부과하는 8%의 사용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전환됩니다.

  • 답변

    소득공제 상품과 비대상 상품을 장바구니 함께 담을 수 있지만, 한번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당사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진행 하였으며,
    소득공제구입비 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등에 자료를 전송이 불가하여 가맹점 분리가 된 상태라
    소득공제 대상상품과 비대상상품을 한번에 결제할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의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중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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