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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 대해 총 1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ISP결제는 BC계열카드,국민카드 결제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인증 및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 ISP 결제 방법
    [결제 단계 > 결제 방법 > 일반 결제 >신용카드 BC카드 계열 카드사, 국민카드 선택> 결제하기 > 간편결제 > 페이북 연동하여 결제 진행 ]

    자세한 이용 방법은 하기 페이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페이북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페이북 이용 가이드 바로 가기 

    ☎페이북 고객센터:1588-4000

  • 답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
    소비자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와서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이트 접속 →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사업자 등록 선택 

  • 답변

    오반장과 쓱-특가는 SSG 상품을 한정된 기간 동안만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가 매장입니다. 
    (오반장은 매일 09시 오픈, 쓱-특가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09시에 오픈)

    ■ 접속 경로 
    홈페이지 상단 '특가'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반장 / 쓱-특가 프런트 화면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기 위해 한정수량으로 운영되어 조기품절될 수 있으므로 오픈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진행 시간 종료 시 상품가격이 기존 판매가로 원상복구되므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진행 시간 안에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답변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사 포인트 결제는 현금성이 없고 결제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이용되어
    실제 카드사에서 승인하는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현금결제수단의 경우,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사용금액 만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 답변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미만이며 의사의 항공기 탑승 금지를 권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임신 32~36주 사이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에 따라 추가적로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약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거나 탑승 수속 시 작성 가능하며,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 37주 이상
    일반적으로 탑승이 불가하나 이 역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갖추고 요구조건을 만족한 경우라도 당일 공항에서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답변

    해외 항공권 결제수단으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시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선택 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선택해 주시면 해당 여행사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MY SSG > 항공권 예약조회 > 예약상세 보기 > 발권] 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여행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
    ※ 에어뉴질랜드와 하와이안항공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에어뉴질랜드/하와이안항공의 서울 사무소는 항공사의 총 판매대리점으로서 (항공권을 매표 대리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업체) 항공권 판매 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유)디스커버코리아/하와이안항공 서울 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행 후 24시간이 지나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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