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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에 대해 총 4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FAQ

  • 답변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 시,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이 자진 발급됩니다. 

    ■ 고객센터 통한 현금 영수증 재발급 
    - SSG.COM 고객센터로 재발급 요청 
    - 고객센터 ☎1577-3419 / 1:1 이메일 문의 / 해피톡 문의 

    ■ 국세청 홈택스 통해 자진 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이트 접속 →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사업자 등록 선택 

  • 답변

    특정 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VAT)와 봉사료 외 관할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 지정하여 과세당국이 아닌 호텔에서 걷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과되는 수수료는 숙박하실 호텔의 지역, 호텔 규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
    소비자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와서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이트 접속 →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사업자 등록 선택 

  • 답변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사 포인트 결제는 현금성이 없고 결제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이용되어
    실제 카드사에서 승인하는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현금결제수단의 경우,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사용금액 만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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