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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서.공연 소득공제 대상 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공제 대상 상품 범위]
1) 도서구매금액 (배송비 포함)
-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 기록된 간행물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ECN)이 기록된 간행물 전자책(오디오북,웹툰,웹소설 포함)
※단, E-BOOK 대여 상품과 E연재 상품 모두 제외
-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2) 공연 티켓 구매 금액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비 포함 )
- 공연법에서 지정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및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소득공제 비대상 상품 범위]
- 유료 사은품, 음반/DVD,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 월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 -
질문
도서.공연 구입비 소득공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7.12.19., 일부개정)에 따라 ’18.7.1.부터 신용 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공연비가 근로소득자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500만 원)이지만, 도서 공연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평일 9시~18시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 질문 도서.공연 소득공제 안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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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대폰소액결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 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도서·공연비 확인 및 증빙이 불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수단 (단, 신용카드 중 간편결제 혹은 APP 결제수단 제외. 현금 중 이벤트 등으로 무료 지급된 현금성포인트가 포함되는 포인트성 결제수단 제외) -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지?
답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전자책의경우 ECM)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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