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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지?
답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전자책의경우 ECM)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라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질문
SSG MONEY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 일반 회원
현금성 SSG MONEY를 사용하셨을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적립된 SSG MONEY는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명화 회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SSG MONEY 한도상향된 회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 내역(현금성 SSG MONEY)은 국세청에 연 1회 일괄 신고됩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SSGPAY 앱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설정하시면, SSG.COM 에서도 사업자 지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공제 신청 불가) -
질문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당 사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아,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전자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나
해당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SSG MONEY 기명화(한도상향) 고객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SSG MONEY 한도상향된 회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 내역(현금성 SSG MONEY)은 국세청에 연 1회 일괄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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